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을 가리킨다. 관심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히며 거부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가 담기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공개된 설명만 놓고 보면, 거부의 직접적 이유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청와대 요청 문서의 내용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즉,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뒷받침할 사유와 헌법상 근거가 문서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보도된 내용은 재제청 요청과 거부,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든 이유까지다.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 배경에서 요청했는지, 대상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후 어떤 절차나 조치가 이어졌는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이유이며, 그 밖의 배경과 후속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