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을 가리킨다. 조 대법원장은 이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청이 헌법상 가능한지와 정당한 사유를 갖췄는지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낸 것으로 정리된다.
현재 제공된 기사 맥락에서 확인되는 것은 요청과 거부가 이뤄진 날짜, 요청의 대상,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밝힌 거부 이유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구체적 배경이나 후보자 관련 세부 내용, 이후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이유로 제시했으며, 그 밖의 요청 배경과 후속 상황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