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안에 반영된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은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을 약 70% 줄이는 내용이다.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 뒤 남는 인력은 직접 수사 업무가 아니라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수사 외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기사에서 언급된 잔여 인력의 업무는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다. 이는 수사인력이 줄어든 뒤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소 판단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 업무는 공소청 내 인력이 맡는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에는 감축 전·후의 정확한 인원수, 부서별 배치 기준,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담기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 변화가 생길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에 수사인력 감축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설명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에 맞춰 인력 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을 대폭 줄이고, 남은 인력을 기소 판단과 불송치 사건 검토 같은 업무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시행 시점이나 세부 조직 운영 방식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