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 이유로는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사안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 거부 입장을 가리킨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을 받은 뒤, 헌법적 근거가 없고 요청의 구체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거부 사유는 후보자의 개별 자격이나 재제청 대상의 내용이 아니라, 청와대 요청 자체의 헌법상 근거와 사유 제시 여부다. 요청의 세부 내용이나 어떤 후보자가 대상이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은 8월 28일 있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뒤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색어가 주목받은 배경은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에 대해 직접 헌법적 근거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있다.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는 이후 재제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청와대가 어떤 추가 대응을 할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과 그가 제시한 사유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청와대 요청 후 25일 만에 공식화된 입장이지만, 요청의 세부 내용과 이후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