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 이유로는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사안에서 말하는 ‘재제청’은 이미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가리킨다. 조 대법원장은 이 요청 자체에 헌법상 근거가 없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구체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리된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은 8월 28일 있었고, 조 대법원장은 요청 후 25일 만에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두 보도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의 부재를 거부의 공통된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이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재제청 요청의 세부 배경이나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