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는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을 담은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안의 핵심은 기존 수사 인력을 약 70% 줄이는 것이다.
수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남는 인력은 수사 업무가 아닌 역할로 전환된다.
기사에서 확인된 전환 업무에는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이 포함된다.
잔여 인력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인력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등 비수사 업무에 배치되는 방향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원 감축뿐 아니라 인력의 업무 성격을 수사에서 검토·결정 업무로 바꾸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현재 제공된 내용에서는 감축 전후의 정확한 인원수나 기관별 배치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송치 사건 검토 외에 잔여 인력이 맡을 세부 업무의 범위와 운영 방식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