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인력 감축 방안은 기존 검찰청의 수사인력 가운데 약 70%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줄어드는 대상은 수사 업무 인력이며, 공소청은 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기소 결정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업무를 뜻한다. 불송치 사건 검토는 수사기관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와 관련된 업무로 제시됐다.
기사에서 언급된 잔여 인력의 역할은 수사 외 업무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가 제시됐으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밖의 세부 업무 배분이나 인력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수사인력 70% 감축’이 인력 전체의 감축 규모를 뜻한다기보다, 기존 검찰청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축소 방안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남은 인력은 수사 업무가 아닌 공소 제기와 사건 검토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현재 확인된 것은 약 70%의 수사인력 감축 방안과 잔여 인력의 업무 전환 방향이다. 실제 시행 시점, 감축 대상의 세부 기준, 전환 인력의 정확한 규모는 제공된 기사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