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인력 감축은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사안을 가리킨다. 감축 뒤 남는 인력은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수사 외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 함께 제시됐다.

감축 대상은 기존 검찰청의 수사인력이며, 제시된 감축 규모는 약 70%다. 이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추진되는 인력 운영 방안으로 보도됐다.
남은 수사인력은 직접 수사 업무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업무 등을 맡는 방향이 제시됐다.
보도된 업무 전환의 핵심은 수사인력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에 투입된다는 점이다. 불송치 사건 검토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을 살피는 업무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단순한 인원 축소만이 아니라, 잔여 인력의 담당 업무를 수사 외 절차로 옮기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감축 대상의 구체적 인원, 업무 전환 시점, 세부 배치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것은 약 70% 감축 방안과 잔여 인력의 기소 결정·불송치 사건 검토 업무 전환이다. 이 방안이 실제로 어떤 규모와 일정으로 시행될지, 각 업무에 몇 명이 배치될지는 제공된 기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