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 방안은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줄이는 내용이다.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 이후 남는 인력은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수사 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잔여 인력의 업무로는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가 언급됐다. 이는 기사에서 수사 외 업무로 분류된 역할로, 감축 이후 인력 배치의 중심이 수사 수행이 아닌 사건 처리와 검토 업무에 놓인다는 의미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감축 대상 인력의 구체적 직급·부서별 규모, 전환 시점, 업무 배분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기존 수사인력의 약 70% 감축 방안과 잔여 인력의 업무 전환 방향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현 검사 정원을 80~85% 수준으로 두는 방안이 함께 보도됐지만, 수사인력 감축과 관련해 확인된 핵심은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을 약 70% 줄인다는 점이다. 수사인력 감축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 결과나 추가 조정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