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원장 구속’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피부과 원장이 환자 20여 명에게 프로포폴을 약 36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안을 가리킨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안에서 보도된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즉, 불법 투약 혐의 자체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을 법원이 구속 판단의 근거로 본 것으로 정리된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약 360차례, 관련 환자는 20여 명으로 보도됐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투약의 구체적 경위나 환자별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해당 원장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는 점과,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혐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될 사안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후 수사 진행이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