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는 국방 분야에서 쓰이는 폭발성 무기다.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지역에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경고 표지와 접근을 제한하는 물리적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고 표지와 물리적 장벽은 지뢰 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제공된 기준 자료는 지뢰뿐 아니라 전쟁잔류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도 이러한 표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
경고 표지는 해당 구역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 수단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표지의 구체적인 문구, 색상, 모양이나 설치 간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물리적 장벽은 경고 표지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통제 수단으로 제시된다. 자료에는 장벽의 재질이나 구조, 실제 배치 방식은 담겨 있지 않아 특정 형태의 시설물이 반드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준은 지뢰가 확인된 모든 장소의 세부 관리 절차를 설명한 자료라기보다, 지뢰 또는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지역에 대한 위험 표시와 통제 방안을 다룬다. 따라서 경고 표지나 장벽이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역의 위험 상태나 제거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지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법의 지원 절차와 위험 지역의 표지·장벽 설치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된 내용은 위험 지역에 경고 표지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특정 지역의 현재 위험 여부, 표지 설치 현황, 출입 제한 범위 등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지역은 경고 표지와 물리적 장벽을 통해 위험을 알리고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표지와 장벽의 세부 형태, 개별 지역의 설치 현황이나 위험 상태는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