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1년 새 2배…364억, 왜 늘었나

노는게좋아2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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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어 364억 원에 이르면서,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가 왜 급증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금액은 국적을 이유로 별도 지원한 예산이라기보다, 국내 고용보험 제도 안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급된 급여 규모로 볼 수 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일정한 가입 기간과 육아휴직 요건을 채우면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를 이유로 일을 쉬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제도 이용이 확대되면서 지급액도 함께 커진 흐름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364억 원이 외국인 전체에게 일괄 지급된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상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다. 지급액이 1년 새 두 배가 됐다는 것은 수급자 수가 늘었거나, 휴직 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개인별 급여 규모가 커진 결과가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을 뜻한다.

이 수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력을 단순한 단기 인력으로 보는 현실과 달리, 국내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는 정주형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제도 적용이 국적보다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다만 1년 새 급증한 364억 원만으로 특정 국적이나 업종에서 이용이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 접근성이 넓어진 결과인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 기반과 육아휴직 사용이 실제 노동시장 안에서 얼마나 확대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핵심 요약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액이며, 1년 새 두 배 수준인 364억 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육아휴직 이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정주·가족생활과 연결된 노동시장 변화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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