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5000만원으로, 2024년보다 두 배 늘었다.
수급자는 2031명이며, E-9·H-2 체류자격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과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췄는지가 지급의 기준이 된다.
E-9 비전문취업자나 H-2 방문취업자도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필요한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보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수급 가능성을 가르는 구조다.
지급액이 급증한 데에는 수급자 증가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이 함께 작용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도 올라 전체 지급 규모가 더 크게 불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을 앞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급여 요건에 맞는지, 육아휴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가 핵심이다.
E-9·H-2라는 비자 종류만으로 가능·불가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364억5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고, 수급자는 2031명으로 집계됐다.
E-9·H-2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과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증가에는 수급자 확대와 급여 상한액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E-9·H-2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관련 요건을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