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를 놓칠 처지의 중학생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는 60대 여성 광역버스 기사는 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워 운행했고, 이 일로 승객 신고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학생 막차 입석 태워준 버스기사 과태료 논란은 선의로 보이는 판단이 고속도로 안전 규정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다.

문제가 된 버스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였다. 고속도로 운행 버스는 급정거나 충돌 때 서 있는 승객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입석 운행이 금지된다. 빈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세운 채 태운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된 이유다.
기사의 설명은 학생들이 막차를 놓치면 귀가에 곤란을 겪을 상황이어서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신고한 승객은 기사 개인의 사정이나 탑승객의 절박함과 별개로, 고속도로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을 도와야 했다’는 현장 판단과 ‘예외를 두기 어려운 안전 규정’ 사이에 있다. 학생들을 남겨두지 않으려 한 선택에는 공감이 따르지만, 운전기사가 임의로 입석을 허용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버스 안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선다.
결국 과태료 처분은 선의 자체를 벌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이 사건은 늦은 시간 귀가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책과 버스의 안전 규정을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지킬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막차를 놓칠 상황의 중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운 광역버스 기사는 고속도로 입석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학생을 돕고자 한 판단과 고속도로 운행 중 승객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