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막차 입석 태워준 버스기사 과태료, 왜 부과됐나

혼자가편해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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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부탁을 받은 60대 여성 광역버스 기사는 막차에 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웠고, 이후 승객 신고가 접수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학생 막차 입석 태워준 버스기사 과태료 논란은 학생들을 돕겠다는 판단과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안전 규정이 충돌한 사례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해당 버스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여서 입석 승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급정거나 충돌 같은 상황에서 서 있는 승객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가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태웠더라도 규정 위반은 그대로 적용된다.

기사는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꼭 잡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차를 놓치면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차량 안에 있던 다른 승객은 입석 운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고 신고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직접적인 계기는 ‘학생을 태운 행위’보다 고속도로 구간에서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운행했다는 점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는 운전기사 개인의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운행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의무여서, 선의의 배려가 있었다 해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번 사안은 막차가 끊긴 뒤 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현실적 곤란과,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중교통 안전 원칙을 함께 드러낸다. 기사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지만, 신고한 승객 역시 입석 상태의 고속도로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요약

버스기사는 늦은 밤 귀가가 어려운 중학생들을 돕기 위해 입석 승차를 허용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승객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배려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운행 규정이 맞부딪힌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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