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귀가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부탁을 받은 60대 여성 광역버스기사는 막차에 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웠고, 이 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학생 막차 입석 태워준 광역버스기사 과태료 논란의 핵심은 기사의 선의와 별개로, 해당 버스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입석 금지 대상 광역버스였다는 데 있다.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는 고속도로 주행 중 급정거·충돌 사고가 났을 때 서 있는 승객이 크게 다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다. 좌석이 모두 찬 뒤에는 추가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막차인지 또는 승객이 학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기사는 학생들을 태우면서 이동 중 안전에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밤길에 남겨진 학생들을 그냥 두기 어려웠던 판단이었지만, 운행 과정에서 입석 승차 사실을 본 다른 승객이 신고하면서 행정 처분 절차로 이어졌다.
신고한 승객 역시 기사의 배려 자체보다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낳을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문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의 귀가 사정을 고려해 내린 판단과, 예외를 두기 어려운 대중교통 안전 규정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사례다.
결국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학생들을 도운 행위의 취지를 처벌해서가 아니라, 입석이 금지된 노선·차량에서 승차를 허용한 사실 때문이다. 막차가 끊긴 시간대 청소년의 귀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와, 고속도로 운행 버스의 안전 원칙을 어디까지 엄격히 지킬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60대 여성 광역버스기사는 늦은 밤 귀가가 어려운 중학생들을 막차에 입석으로 태웠지만, 고속도로 운행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승객 신고를 계기로 드러난 이번 일은 학생들을 돕겠다는 현장 판단과 대형 교통수단의 안전 규정이 충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