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는 이란계 멜라트은행이 예금자 권리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인 멜라트은행은 국제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은행과도 자금조정예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의 분쟁은 2019년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자, 멜라트은행은 이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여유를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수단이다. 멜라트은행은 한국은행의 거래 거부가 부당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은행은 제재 관련 위험과 거래 중단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멜라트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은행이 100억 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이 항소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의 면허 취소는 현지 금융당국의 별도 조치이지만, 멜라트은행이 여러 나라의 제재·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영업과 법적 분쟁을 동시에 겪는 배경이 되고 있다.
멜라트은행은 2019년 한국은행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100억 원대 배상 판단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항소한 만큼 소송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튀르키예에서는 별도로 영업 면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