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 CI·DI 본인확인시스템 운영 기준

월급루팡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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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CI 분리는 CI가 단독으로는 개인을 바로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문제다.

본인확인시스템 운영에서는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해당 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핵심 내용

  • CI는 그 자체만으로 직접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핵심은 CI가 어떤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있다.

  •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확인 기능을 처리하는 영역과 그 밖의 시스템을 구분하라는 운영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는 CI와 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시스템 분리’와 ‘CI·DI 미저장’은 함께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이다.

‘분리’와 ‘미저장’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단순히 CI 하나만 놓고 직접 식별 가능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확인 업무를 운영할 때는 CI·DI를 본인확인시스템 안에 저장하지 않는 원칙과,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에서 분리하는 원칙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사업자의 실제 구축 방식이나 준수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할 범위

제시된 자료는 CI의 개인정보 해당성 및 본인확인시스템 운영 기준을 설명한다.

CI·DI의 구체적인 보관 기간, 개별 서비스의 적용 방식, 특정 사례의 위반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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