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의 핵심은 CI가 단독으로 개인을 바로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다. 따라서 CI는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를 어떤 시스템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운영 기준의 핵심이 된다.

CI는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정보로, 그 자체만으로 이름처럼 즉시 개인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개된 해석의 기준이다.
이 때문에 ‘분리’는 단순히 CI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본인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본인확인기관의 준비사항으로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해당 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돼 있다. CI와 DI를 본인확인시스템 안에 저장하지 않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범위는 시스템 분리와 CI·DI 미저장 원칙이다. 어떤 기술이나 저장 구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분리 대상이 되는 모든 세부 시스템의 범위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CI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여러 시스템에 남거나 함께 관리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이 중요해진다. 제공된 자료는 이 취지와 맞물려 본인확인시스템의 분리 및 CI·DI 비저장 원칙을 제시한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과 본인확인시스템 운영 원칙을 설명한다. 개별 사업자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특정 서비스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확인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