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는 CI가 단순한 식별값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본인확인 업무에서는 이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떤 시스템과 분리할지가 핵심 관리 기준으로 제시된다.
CI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직접 식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공개된 해석 기준은 CI가 다른 정보와 결합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CI 분리는 CI를 일반 데이터처럼 여러 시스템에서 함께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 취급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다.
핵심은 CI가 실제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에 있다.
본인확인기관 관련 안내에서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취급되는 정보가 다른 서비스·업무 시스템과 한곳에서 관리되는 구조를 피하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는 CI와 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기준은 시스템 분리와 함께 CI·DI의 내부 저장을 하지 않는 방식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다.
제공된 자료는 CI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과 본인확인시스템의 분리·미저장 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CI·DI를 어떤 기간이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까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CI 분리의 요지는 CI가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점이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