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는 CI가 단독으로는 개인을 직접 식별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로 다뤄야 한다는 기준과 연결된다.
운영 측면에서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그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확인된 핵심 기준이다.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접 이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다른 업무 시스템을 같은 체계로 두지 않는 운영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는 CI와 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검색어에서 말하는 ‘CI 분리’는 단순히 값을 구분해 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분리와 저장 제한을 함께 보는 기준이다.
CI의 개인정보 해당성은 정보 자체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개된 기준은 CI가 이런 결합 가능성을 가진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CI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개인을 바로 알 수 있는 정보인가’만이 아니라, 보유한 다른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CI의 구체적인 생성 방식이나 개별 서비스별 처리 절차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운영 기준의 초점은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는 데 있다.
동시에 해당 시스템 안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제시된다.
즉, CI 분리는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시스템 운영 방식을 분리해 볼 수 없는 사안이다.
CI가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에 쓰일 수 있는 개인정보인 만큼, 본인확인 업무에서도 시스템 분리와 CI·DI 비저장 원칙이 요구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