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 CI 해당성과 본인확인시스템 운영 기준

주말만기다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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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CI 분리는 CI가 단독으로 개인을 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인확인 업무에서 CI를 다룰 때는 정보의 성격과 시스템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핵심 내용

CI의 개인정보 해당성은 ‘CI만으로 즉시 이름을 알 수 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공개된 해설은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로 본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결합 가능성이다.

CI 자체가 직접 식별 정보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본인확인시스템은 어떻게 분리하나

본인확인기관 운영과 관련한 안내에서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제시한다.

이는 본인확인 기능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른 업무 시스템과 구분하는 운영 기준이다.

또한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는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즉, 시스템 분리와 CI·DI 미저장은 함께 제시된 기준이며,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되는 사항이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CI·DI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보관해야 하는지, 시스템 간 구체적인 기술 구조가 무엇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확인된 운영 원칙은 다른 시스템과의 분리, 그리고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의 CI·DI 미저장으로 정리된다.

개인정보 CI 분리의 핵심은 CI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공개돼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CI는 단독 식별의 어려움과 별개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본인확인기관 안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출처 1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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