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의 핵심은 CI가 단독으로 개인을 바로 알아보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 업무에서는 CI·DI를 다루는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분리하고,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는 운영이 요구된다.

CI를 개인정보로 보는 기준은 ‘정보 하나만으로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에만 있지 않다. 공개된 해설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까지 고려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본인확인시스템 분리는 CI·DI를 취급하는 영역을 다른 시스템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인확인기관 심사 진행절차 및 준비사항 관련 교육 내용에서 제시된 운영 기준이다.
특히 확인된 내용에서는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과 함께,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는 점을 함께 요구한다. 단순히 시스템 이름이나 기능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CI·DI의 저장 여부도 운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제공된 자료는 CI의 개인정보 해당성, 본인확인시스템의 분리, CI·DI 미저장 운영 원칙을 설명한다. 개별 서비스가 어떤 기술 방식으로 분리해야 하는지나 저장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등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확인된 핵심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