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카페 테이블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이용해 차은우의 대화를 엿들은 정황이 제기된 50대 여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공개된 장소인 카페 안에서 특정인의 사적인 대화가 장치를 통해 청취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한 청취와는 다른 침해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장치는 테이블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은 이를 통해 인근에서 이뤄진 대화를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장치의 설치 경위와 실제 녹음·저장 여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달됐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사건은 카페 이용 과정에서 장치와 대화 청취 정황이 드러나며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의 대화가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이용됐다면 통신비밀 침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수사의 핵심은 50대 여성이 장치의 존재와 기능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했는지, 청취한 내용을 녹음·유포했는지 여부다.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법률은 장치 분석 및 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카페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개인 대화를 의도적으로 듣거나 장비를 이용해 수집하는 행위는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는 청취 행위의 범위와 장치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페 테이블 도청장치를 통해 차은우의 대화를 엿들은 정황이 제기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장치의 설치·사용 주체와 녹음·전달 여부 등이 향후 수사의 주요 확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