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대장내시경검사 전에 신장질환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신장질환이 있다면, 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확인된 안내 사항이다. 출처 2

핵심 내용
- 대상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사람이다.
- 알릴 내용은 신장질환 여부다.
- 알릴 시점은 검사 전이며, 안내 대상은 의료진이다. 출처 2
이 안내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검사 전에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개된 안내 내용만으로는 신장질환의 범위, 검사 진행 방식의 변화 여부, 개별 상황별 조치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내시경 동의서에서 확인되는 범위
내시경검사 동의서에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검사나 처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돼 있다. 이는 내시경검사가 단순 관찰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동의 관련 정보다. 출처 1
다만 이 동의서 내용과 대장내시경 전 신장질환 고지 안내를 연결해, 신장질환이 있으면 특정 처치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검사 계획이나 의료진의 판단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