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기소가 이뤄진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된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살피는 것과 기소는 구분된다. 제공된 자료상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사람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불린다. 출처 1 출처 2
따라서 ‘기소됐다’는 표현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이 요구됐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혐의 내용이나 재판 결과까지 알 수는 없다. 출처 1 출처 2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한국 형사절차의 기소 방식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다. 이는 기소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3
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각각의 세부 진행 방식이나 적용 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두 유형의 구체적인 절차상 차이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피고인이라는 지위의 의미
피고인은 기소된 뒤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법적 명칭이다. 즉, 기소는 검사의 법원 심판 요구를 가리키고, 피고인은 그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의 지위를 가리킨다. 출처 1 출처 2
기소 여부와 피고인 지위는 절차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처분 결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혐의와 재판 결과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출처 1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