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즉, 수사나 혐의 제기 자체와는 구별되는 법원 절차의 요청이며, 특정 사건명이나 인물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출처 1

핵심 내용
-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출처 1
- 기소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출처 2
- 한국 형사절차에서 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뉜다. 출처 3
기소된 뒤 달라지는 절차상 지위
검사가 기소하면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고,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으로 불린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구별해 재판 절차에서 쓰이는 법적 지위다. 출처 2
따라서 ‘기소됐다’는 표현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말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인정될지나 재판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출처 2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구분
한국의 형사절차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두 용어는 모두 기소의 범주에 속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각각의 구체적 진행 방식이나 적용 기준까지는 제시돼 있지 않다. 출처 3
기사나 공지에서 정식기소·약식기소라는 표현을 볼 때에는, 우선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 절차와 관련된 구분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