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자녀의 연령·학년 조건에 해당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신청 기준에 해당한다.
-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기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녀의 현재 만 나이와 재학 학년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출처 1
신청 전 확인할 점
제공된 고용노동부 안내는 자녀의 연령 또는 학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형태, 사업장에 대한 요건, 신청 절차 등 다른 조건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자녀 기준에서 살필 때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자녀 연령·학년 외의 세부 신청 요건은 별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이 확인됐다. 이번 안내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 조건에 관한 내용이며, 그 밖의 신청 요건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