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광고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업무를 알리는 광고의 표현 기준과 관련된 변화다. 출처 1[출처 3]

핵심 내용
- 규제 대상은 세무사 광고에 담기는 과장·오인 표현이다.
- 국세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광고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 세무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광고의 문구만으로 업무 범위나 서비스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제공 업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출처 3]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할 점
제공된 내용에는 고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금지하는지, 어떤 광고 방식이 허용되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세부 규제 기준과 적용 시기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이번 행정예고는 세무사 업무 자체를 새로 정한 제도 변화라기보다, 세무사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장 또는 오인을 낳을 수 있는 표현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파악된다. 광고를 내는 세무사와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관련 기준이 중요한 이유다. 출처 1[출처 3]
세무사 제도의 배경
대한민국의 세무사 제도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소개된다. 현재 확인된 업무 범위에는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이 포함되며, 광고기준 고시안은 이러한 전문 업무를 알리는 광고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출처 1출처 2
참고 자료
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광고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지 표현, 허용 기준, 시행 시점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사는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역이다. 출처 1[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