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광고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이번 예고는 세무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가 광고 내용을 판단할 때 관련 기준에 관심을 둘 계기가 됐다. 출처 1[출처 3]

핵심 내용
- 규제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세무사 광고의 과장 표현과 오인 표현이다.
- 공개된 내용은 국세청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는 데까지이며, 개별 광고 문구별 판단 기준이나 확정·시행 일정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무기장을 맡고,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하거나 세무 관련 상담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따라서 광고기준 논의는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업무 제공자를 선택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출처 1
이용자가 확인할 점
이번 내용은 특정 세무사의 업무 결과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발표가 아니라, 광고 표현의 과장·오인 가능성을 다루는 기준안이다. 광고를 볼 때에는 표현 자체만으로 업무 범위나 결과가 확정되는지 단정하기보다, 제공되는 업무가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 중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출처 3]
제도 논의의 배경
대한민국의 세무사 제도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국세청 행정예고는 이러한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오해를 부를 표현을 규제하려는 정책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시안의 세부 조항과 향후 확정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출처 3]
참고 자료
세무사는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을 수행하며, 제도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세부 기준과 확정 일정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