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전문 업무 영역을 가리키며, 광고를 통해 서비스를 찾는 경우에는 표현의 정확성도 확인 대상이 된다. 출처 1 [출처 3]

핵심 내용
세무사의 확인된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이다. 자료는 이 세 가지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신의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범위다. 출처 1
- 세무기장: 세무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 신고대리: 세무 관련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로 제시된다.
- 세무상담: 세무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다. 출처 1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업무별 구체적인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 어떤 신고에 적용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의뢰 전에는 필요한 업무가 기장인지, 신고대리인지, 상담인지부터 구분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세무사 제도와 광고에서 확인할 점
대한민국의 세무사 제도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이는 세무사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와 연결된 제도적 배경을 가진 영역임을 보여준다. 출처 2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고시안은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광고 문구만으로 업무 범위나 제공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는지와 상담·대리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시안의 최종 시행 여부나 세부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며, 제도 논의는 195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는 국세청 고시안이 행정예고돼, 서비스를 찾을 때 업무 범위와 광고 표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참고 자료
세무사의 핵심 업무는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이다. 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개별 문의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