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안, 과장·오인 표현 규제 내용

운동하기싫음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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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광고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세무사 관련 관심은 업무 자체의 변화보다,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 문구와 방식에 기준을 두려는 행정 절차가 공개된 데서 비롯됐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역이다. 의뢰인이 세무 서비스를 찾을 때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의 고시안은 광고 과정에서 과장·오인 표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처 1[출처 3]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개별 문구나 광고 매체가 규제 대상인지, 위반 시 적용 절차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세무사 업무의 범위를 새로 정한 조치가 아니라 광고 표현의 적정성을 다루는 고시안이라는 점이다. [출처 3]

이용자가 확인할 점

세무 서비스를 알아보는 사람은 광고의 표현만으로 업무 결과나 서비스 수준을 단정하기보다, 제공되는 업무가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 가운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본 업무가 여러 갈래이기 때문이다. 출처 1

세무사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랜 제도 자체의 출범과는 별개로, 현재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려는 기준안이 제시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2[출처 3]

현재 상황의 의미

고시안은 행정예고 단계로 소개됐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정 여부나 시행 시점은 알 수 없다. 광고를 보는 이용자와 광고를 하는 세무사 모두 향후 확정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세부 금지 문구나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와 실제 제공 업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1[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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