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무사 제도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에서 출발했다.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확인되며, 제도의 성립 배경을 찾을 때는 이 1958년 논의를 기준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논의 뒤 제도가 어떤 세부 절차와 시기를 거쳐 정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세무사 제도의 시작을 묻는 질문에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가 확인된 답이다. 이는 세무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2
세무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된 업무는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이다. 따라서 제도 연혁을 볼 때에는 자격이나 광고 문제만 따로 보기보다, 납세 관련 기록·신고·상담 업무를 대리하는 직무와 함께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출처 1
이후 확인되는 행정 논의
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세무사 제도의 최초 출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이후 세무사 업무와 관련한 광고 기준도 행정 관리 대상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3]
광고 고시안의 행정예고만으로 세무사 제도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거나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개된 내용은 광고 표현 규제에 관한 것이며, 1958년 논의 이후의 구체적인 제도 변천 과정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 3]
세무사 제도의 출발점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다.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상담이 세무사의 업무로 제시되며, 국세청의 광고 기준 고시안은 별도의 광고 규제 논의에 해당한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참고 자료
세무사 제도는 1958년 세무대리제도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사 광고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가 있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도 성립 이후의 세부 연혁을 확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