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광고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세무사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을 맡는 직역인 만큼, 이번 세무사 광고기준은 업무를 찾는 납세자가 광고 내용을 판단할 때 직접 관련되는 변화다. 출처 1 [출처 3]

핵심 내용
이번에 공개된 내용의 핵심은 세무사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즉, 광고가 업무 내용이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처 3]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고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 표현 방식, 광고 매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정예고된 고시안의 최종 확정 여부나 시행 시점 역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출처 3]
광고를 볼 때 확인할 점
세무사를 찾는 사람은 광고의 표현만으로 업무 범위나 상담·대리 가능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의 기본 업무로는 세무기장, 신고대리, 세무상담 등이 알려져 있다. 출처 1
세무사 제도는 1958년 대한민국에서 세무대리제도 논의로 시작됐다. 이번 광고기준 고시안은 이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라기보다,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오인 표현을 규제하려는 행정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2 [출처 3]
현재 확인된 범위
현재 확인된 사실은 국세청이 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 그 대상이 세무사 광고의 과장·오인 표현이라는 점이다. 검색량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이나 세부 규제 기준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참고 자료
국세청은 세무사 광고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다만 구체적 금지 표현,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