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임진아) 모녀 자택 강도 사건의 30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색어 ‘나나 강도 30대, 징역 10년 구형’은 이 피고인에게 검찰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재판 경과를 가리킨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검찰은 1심에서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출처 1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같은 절차 안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출처 2
- 이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0년을 다시 구형했다. 출처 2
1심 구형과 선고는 어떻게 달랐나
이 사건에서 검찰의 1심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지만, 1심 재판 결과로 확인된 형량은 징역 7년이다. 따라서 ‘징역 10년’은 법원이 1심에서 확정해 선고한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출처 2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나나 모녀 자택 강도상해 혐의로 보도됐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건의 구체적 범행 경위나 1심 판결 이유는 담기지 않아, 이를 추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1
항소심에서는 다시 10년 구형
1심 선고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같은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때문에 검색어에는 1심 선고 형량인 7년과 항소심 검찰 구형량인 10년이 함께 언급된다. 출처 2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재판 경과는 ‘1심 검찰 10년 구형, 1심 법원 7년 선고, 항소심 검찰 10년 재구형’까지다. 항소심의 최종 선고 결과나 그 이후 절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