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징계 요구가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와는 구별되는 잠정 조치로, 해당 판단은 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2

핵심 내용
직위해제는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무를 맡기지 않는 조치다. 확인된 설명에 따르면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잠정 조치이며, 곧바로 징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출처 1
따라서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징계 수준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조치의 성격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막기 위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출처 1
경징계 의결 때 달라지는 효력
대법원은 중징계를 요구했더라도 경징계가 의결되면 직위해제 효력이 사라진다고 봤다. 최초의 중징계 요구만으로 직위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출처 2
이 판단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중징계 요구’와 ‘최종 의결된 징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직위해제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요구 단계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징계가 의결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2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대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 적용된 세부 규정, 경징계의 종류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경징계 의결이 직위해제 효력 상실의 기준으로 판단됐다는 점이 분명하다.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