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서 근로자가 직접 요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인 사정만 있거나 근로자 요구만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4]

핵심 내용
중간정산의 기준은 두 요건이 함께 갖춰졌는지다. 법령상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그 사유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한다. [출처 4]
제공된 자료에는 어떤 사유가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인 목록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요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이 법정 사유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4]
퇴직금 발생 요건과는 구분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한다. 이는 퇴직금 자체의 발생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출처 1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런 근속기간·근로시간 기준만으로 중간정산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에는 법정 사유와 근로자 요구라는 별도 조건이 필요하다. 출처 2 [출처 4]
퇴직 시 지급기한도 확인 대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확인된 기준이며,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중간정산에 별도의 지급기한이 적용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참고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모두 있어야 가능한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계속근로는 퇴직금 발생 기준이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