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출처 1.

핵심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한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3.
중간정산 및 지급 원칙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받는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4].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중간정산은 법령상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