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충족되고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출처 4].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중간정산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핵심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출처 4].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4].
기본적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2.
퇴직금 지급 기한과 발생 조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출처 1.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충족되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3.
참고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직접 요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