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과 계산법, 주 15시간·1년·평균임금 기준

다이어터2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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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1 출처 2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근로시간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이다. 출처 1
  • 기간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다.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대상 판단: 주 15시간과 1년을 먼저 확인

퇴직금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공된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 두 조건을 퇴직금 발생 기준으로 제시한다. 출처 1

여기서 확인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이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근무 이력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계산 기준: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이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출처 2

개별적으로 받을 금액을 확인하려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인별 평균임금 산출 방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담겨 있지 않다.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한다. 산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개인별 금액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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