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초보라서그래 2026/09/1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254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63892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받은 날이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가 지급기한 판단의 핵심이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계약이 끝난 뒤의 막연한 기간이 아니라, 법령상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자는 그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3

이 기준은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 출처 1

지급일 확인 때 볼 대상

지급기한을 확인하려면 지급사유 발생일과 실제 퇴직금 지급일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례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퇴직금 액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기한은 별개의 확인 항목이므로, 지급일 문제에서는 우선 14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2출처 3

중간정산과는 다른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퇴직 뒤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기한과는 구분해 볼 사안이다. [출처 4]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한을 살필 때는 퇴직금 발생 요건, 지급사유 발생일, 실제 지급일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