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 기준을 확인할 때 살펴보는 급여다. 확인된 기준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1
금액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지뿐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가 계산의 핵심 항목이 된다. 출처 2
여기서 공개된 내용은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법정 기준이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2
먼저 확인할 조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여부가 공개된 요건에 분명히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출처 1
요건을 충족했다면 산정 단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평균임금의 구체적 산출 과정이나 개별 사례별 계산 결과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참고 자료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두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