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주 15시간 요건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커피가필요해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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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 기준을 확인할 때 살펴보는 급여다. 확인된 기준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한다. 출처 1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1

금액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지뿐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가 계산의 핵심 항목이 된다. 출처 2

여기서 공개된 내용은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법정 기준이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2

먼저 확인할 조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여부가 공개된 요건에 분명히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출처 1

요건을 충족했다면 산정 단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평균임금의 구체적 산출 과정이나 개별 사례별 계산 결과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두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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