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 확인하기

잘부탁드려요2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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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할 때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관련 자료를 입력해 산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계산기의 기본 입력 대상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입니다.
  •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계산기에 반영하는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 산정의 법적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출처 1 출처 3

계산 전 준비할 임금 자료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여기에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안내하는 반영 항목에 맞춰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다만 공개된 안내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임금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거나, 각 항목에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임금 자료가 계산기 입력 항목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3

지급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계산 결과와 별도로 퇴직금 지급 시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합니다. 계산용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라는 원칙적 지급 기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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