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항목: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다이어트중2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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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관련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 자료들을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자료를 입력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 따라서 최근 3개월 임금만 보지 말고, 연 단위로 확인할 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3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기에 반영되는 별도 자료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만으로는 개별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나 입력 방식의 세부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3

계산 결과를 볼 때 확인할 기준

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에 넣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자료가 중요한 이유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퇴직금 산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1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입력한 3개월 임금의 기간이 퇴직 전 기간에 맞는지,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관련 금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최종 금액이나 모든 항목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3

지급 시기도 별도 확인 대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기 입력 자료를 확인하는 일과 실제 지급 기한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관련 자료가 반영됩니다. 법상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 지급 기한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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