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언제까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처 2

핵심 내용
- 지급 기준일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 사용자는 이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 후에는 퇴직일과 실제 지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2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공개된 해석례의 제목과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례에서 지급기간을 어떻게 달리 정할 수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2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기한은 구분
퇴직금 액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얼마를 받는지’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언제 받는지’는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라는 지급기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1 출처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급일이 지났는지 살필 때에는 계산 결과만 보지 말고 퇴직일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3
퇴직 뒤 확인할 날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확인한 뒤,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제로 지급됐는지 살피면 됩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임금 구성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금액은 별도 계산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2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