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냉장고텅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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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정 원칙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근무기간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과 퇴직 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법정 퇴직금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산정의 기본 단위가 된다. 출처 1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안내한다. 실제 계산 때는 이 항목들의 입력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3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다.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해당 경우에 어떤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해석례의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따라서 본인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계산기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해석례와 적용 조건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임금 항목별 적용 기준이나 사례별 산정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1 출처 3

지급 시점은 퇴직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산정과 별도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은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과는 구분해 확인할 사항이다.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연차수당 등을 반영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별도 해석례의 대상이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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