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 10년 구형’은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상해 혐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안을 가리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피고인은 나나 자택 침입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징역 7년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출처 1 출처 2
검찰의 항소심 구형은 1심 형량에 이견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는 검찰이 7년형이 가볍다고 본 구체적인 법률적·사실적 근거나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출처 2
1심 선고 뒤 이어진 항소심 절차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그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1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정리된다. 출처 2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검찰의 10년 구형’과 ‘1심 7년 선고’의 차이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이며, 항소심에서 어떤 형이 최종 선고됐는지는 제공된 기사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10년 구형’이 의미하는 범위
검색어에 나오는 10년은 이미 확정된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검찰은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7년형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1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