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는 시점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2

핵심 내용
- 확인할 기준일은 임의의 문의일이나 정산 안내일이 아니라 ‘퇴직 사유 발생일’입니다.
- 지급기한은 그 기준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입니다.
- 이 내용은 퇴직금 액수의 산정 기준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다룬 규정입니다. 출처 2
지급기한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본다
퇴직 후 며칠 안에 지급받는지를 확인할 때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개된 해석례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기간 만료와 관련해 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2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례에서 14일을 계산하는 구체적 방식이나, 별도 합의 등이 있을 때의 처리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는 본인의 퇴직 사유 발생일과 지급 예정일을 우선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
금액 계산과 지급 시점은 구분해서 확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산정 방법을 다룬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도 별도로 공개돼 있습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받을 금액을 가늠하는 자료이고, 실제 지급기한 확인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라는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출처 3
퇴직금 지급 시점은 퇴직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인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금액 산정에는 평균임금과 퇴직 전 임금·상여금·연차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산정액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