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이제는좀쉬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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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먼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임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 해석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1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법정 퇴직금의 기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무 기간이 산정의 한 축이고, 평균임금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1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산 전 해당 기간의 임금 자료와 상여금·연차수당 관련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석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즉, 평균임금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1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이 해석례가 개별 임금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지, 특정 근로자에게 적용된 최종 금액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계산기에 입력할 임금 자료를 정리한 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출처 1 출처 3

계산 결과를 볼 때 함께 확인할 점

계산기는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값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법정 기준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여부가 서로 맞게 입력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1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의 법정 산정 원칙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연차수당 등을 반영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법령 해석이 필요한 별도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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