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본인의 재직 기간과 퇴직 전 임금 내역이 얼마인지가 금액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가 달라질 때 적용 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핵심 내용
법정 퇴직금의 기본 단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재직 기간이 산정의 기간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출처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에서 별도로 다뤄진 사안이다.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해당 해석례의 구체적인 결론과 개별 임금 항목별 적용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퇴직 전 임금 자료를 볼 때는 최근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함께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안내한다. 출처 3
계산 전 확인할 항목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역시 계산기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입력하는 임금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산정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출처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히 한 가지 임금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상황을 다룬 법령 해석의 적용 대상과 자신의 임금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부 계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출처 1
퇴직금 지급 시점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2
참고 자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연차수당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해석 범위와 개별 임금 내역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